{"article":{"id":1972,"title":"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 제1항).<br>\r\n<br>\r\n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보전】<br>\r\n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