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70,"title":"법으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과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br>\r\n자필증서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br>\r\n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만약 유언자가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이 없습니다.<br>\r\n<br>\r\n2.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br>\r\n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증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br>\r\n<br>\r\n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br>\r\n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자서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br>\r\n<br>\r\n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br>\r\n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자서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제1071조).<br>\r\n<br>\r\n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1070조)<br>\r\n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 네 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자서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br>\r\n<br>\r\n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br>\r\n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br>\r\n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br>\r\n<br>\r\n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br>\r\n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br>\r\n<br>\r\n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br>\r\n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br>\r\n<br>\r\n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br>\r\n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br>\r\n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br>\r\n<br>\r\n<br>\r\n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br>\r\n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br>\r\n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br>\r\n③ 제1063조 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