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69,"title":"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을 남기려면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나요?","content_html":"<p>유언자는 사망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1060조). 즉 민법에서 정한 5가지의 방식에 의해야 합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 인정하고 있으며(제1065조), 각각의 방식마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의 사람만 할 수 있으며(제1061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br>\r\n<br>\r\n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br>\r\n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br>\r\n<br>\r\n민법 제1061조[유언적령]<br>\r\n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br>\r\n<br>\r\n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br>\r\n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