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68,"title":"상속포기의 법적 절차와 효력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041조). <br>\r\n<br>\r\n다만 그 안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뒤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 처분행위이므로(제1026조 제1호) 그 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만약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무효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br>\r\n따라서 상속인이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br>\r\n<br>\r\n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제1042조). <br>\r\n<br>\r\n만약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 전원이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차순위상속인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닌 본위상속에 해당합니다. 차순위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차차순위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됩니다.<br>\r\n<br>\r\n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br>\r\n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br>\r\n<br>\r\n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br>\r\n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p><p>&nbsp;<\/p><p>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는 민법의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신 내용입니다.&nbsp;&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