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67,"title":"한정승인 제도는 무엇이고, 뒤늦게 채무를 발견했을 때 구제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content_html":"<p>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제1028조, 제1029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br>\r\n<br>\r\n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030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030조 제2항).<br>\r\n<br>\r\n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3호)<br>\r\n<br>\r\n한정승인시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그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br>\r\n<br>\r\n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br>\r\n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br>\r\n<br>\r\n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br>\r\n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br>\r\n<br>\r\n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br>\r\n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br>\r\n②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