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66,"title":"단순승인이란 무엇이며, 법정 단순 승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content_html":"<p>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단순승인 사유(제10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제1025조).<br>\r\n<br>\r\n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br>\r\n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br>\r\n<br>\r\n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br>\r\n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br>\r\n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br>\r\n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br>\r\n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br>\r\n민법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br>\r\n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