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65,"title":"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br>\r\n<br>\r\n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잠정적 공유상태에 있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입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 <br>\r\n<br>\r\n분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가액배상이 모두 가능합니다.<br>\r\n<br>\r\n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제1015조 본문),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제1015조 단서). <br>\r\n<br>\r\n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br>\r\n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