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64,"title":"가족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때, 각자 물려받는 재산의 비율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content_html":"<p>상속분은 공동상속의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이 차지할 몫을 말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여러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한 분배로 보며(민법 제1009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br>\r\n<br>\r\n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br>\r\n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br>\r\n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br>\r\n<br>\r\n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br>\r\n- 법정상속분<br>\r\n배우자 : 1.5<br>\r\n자녀 A, B : 각각 1<br>\r\n합계 : 1.5 + 1 + 1 = 3.5<br>\r\n- 상속비율<br>\r\n배우자 : 1.5 \/ 3.5 (약 42.86%)<br>\r\n자녀 A : 1 \/ 3.5 (약 28.57%)<br>\r\n자녀 B : 1 \/ 3.5 (약 28.57%)<\/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