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62,"title":"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은 어떻게 처리되나요?","content_html":"<p>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제1005조).<br>\r\n<br>\r\n즉, 피상속인에게 속한 일체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개시와 동시에 아무런 의사표시나 다른 행위를 요하지 않고 포괄적인 일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이러한 승계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br>\r\n상속인은 자신이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br>\r\n<br>\r\n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br>\r\n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