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61,"title":"민법상 상속결격 사유가 궁금합니다.","content_html":"<p>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법률상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습니다. (제1004조).<br>\r\n<br>\r\n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br>\r\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br>\r\n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던 자<br>\r\n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br>\r\n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br>\r\n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br>\r\n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자격을 당연 상실합니다.<\/p><p>&nbsp;<\/p><p>​<span style=\"font-size: 12px;\">2024.4.25.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span><\/p><p><span style=\"font-size: 12px;\">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span>​&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