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60,"title":"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자녀나 배우자)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content_html":"<p>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 이 경우 그 배우자는 위 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2항).<br>\r\n<br>\r\n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만큼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이때 대습자가 수인(여러명)인 경우에는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대습자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나눈 만큼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제1010조).<br>\r\n<br>\r\n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br>\r\n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br>\r\n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br>\r\n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br>\r\n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