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59,"title":"법정 상속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content_html":"<p>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1000조).<br>\r\n<br>\r\n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br>\r\n<br>\r\n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br>\r\n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br>\r\n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br>\r\n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br>\r\n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br>\r\n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br>\r\n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br>\r\n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