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58,"title":"참칭상속인에게 빼앗긴 상속재산을 되찾으려면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요?","content_html":"<p>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반환, 방해배제 등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br>\r\n<br>\r\n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제999조). <br>\r\n<br>\r\n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br>\r\n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br>\r\n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