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56,"title":"상속은 언제, 어떤 경우 개시되나요?","content_html":"<p>상속의 개시원인에는 사망 이외에 실종선고, 부재선고, 인정사망이 포함됩니다. 사람의 심장 또는 폐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불가역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시로 보며, 일정기간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2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3), 이로써 상속이 개시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