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86,"title":"영농자녀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은 이후 추징 시 제외되는 사유가 있나요?","content_html":"<p>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br \/>\n1. 5년 내 양도하는 경우<br \/>\n1)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br \/>\n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br \/>\n3)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br \/>\n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br \/>\n5)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br \/>\n<br \/>\n2. 영농에 미종사하는 경우<br \/>\n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받는 경우<br \/>\n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br \/>\n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br \/>\n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따라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