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85,"title":"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은 이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content_html":"<p>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거나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징수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