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82,"title":"영농자녀증여세를 받기 위한 증여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영농자녀증여세를 받기 위한 증여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br \/>\n1.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 등에 거주하는 자<br \/>\n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br \/>\n<br \/>\n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br \/>\n1. 증여자의 사업소득금액(농ㆍ임ㆍ어업 및 부동산 임대업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