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80,"title":"영농상속공제 적용받은 이후 추징 시 제외되는 사유가 있나요?","content_html":"<p>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br \/>\n<br \/>\n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br \/>\n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br \/>\n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br \/>\n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br \/>\n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br \/>\n6. 상속인의 지분이 다음의 사유로 감소된 경우로서 지분이 감소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br \/>\n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物納)한 경우<br \/>\n2) 합병·분할·분할합병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br \/>\n3)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br \/>\n7.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영농에 종사한 경우<\/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