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79,"title":"영농상속공제 적용받은 이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content_html":"<p>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br \/>\n<br \/>\n1.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 <br \/>\n1)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영농상속공제액 전액<br \/>\n2)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br \/>\n영농상속 공제금액 X 영농상속받은재산 중 처분재산가액 \/ 영농상속재산가액<\/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