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73,"title":"증여이후, 사후관리 위반하여도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content_html":"<p>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특례 사후관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br \/>\n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br \/>\n②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br \/>\n②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br \/>\n㉠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br \/>\n㉡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br \/>\n㉢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