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72,"title":"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이후,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추징되나요?","content_html":"<p>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한 후, 이자상당액을 부과하여 추징합니다.<br \/>\n<br \/>\n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으로 보지 않은 경우 : 창업자금 전체<br \/>\n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br \/>\n③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br \/>\n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br \/>\n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 등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br \/>\n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  <br \/>\n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br \/>\n<br \/>\n창업한 날의 상시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해 신규 고용한 인원수 – 10명)<\/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