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71,"title":"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이후, 관리해야할 사항이 있나요?","content_html":"<p>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5년 기준으로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br \/>\n<br \/>\n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0.3% 가산세가 발생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