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69,"title":"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content_html":"<p>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같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