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68,"title":"창업자금을 여러번 증여받아도 되나요?","content_html":"<p>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br \/>\n<br \/>\n또한, 창업자금을 이전에 증여받아 창업을 한 이후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이 합산하여 적용합니다(재산세과-345, 2011.07.19.).<\/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