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67,"title":"창업자금을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같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나요?","content_html":"<p>유권해석에 따르면, 증여자인 부모와 함께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br \/>\n<br \/>\n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증여자인 부모와 함께 해당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재산세과-291, 2012.08.21.).<\/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