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66,"title":"창업자금으로 프랜차이즈를 인수하여 시작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content_html":"<p>사업양수는 종전사업을 영위하던 것을 인계받아 사업하는 것으로 이는 창업의 정의에도 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