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65,"title":"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수증 받은 창업자금으로 본인 건물 내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content_html":"<p>부동산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주자가 업종이 다른 사업을 창업의 형태로 진행한다고 하여도 이는 법취지인 중소기업활성화 및 청년고용증대 등에 부합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