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63,"title":"과세특례를 받으면 창업은 언제까지 해야 하며, 자금 사용기한은 별도로 있는지요?","content_html":"<p>창업은 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하여야 하며, 또는 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