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62,"title":"지원받은 창업자금으로 기존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content_html":"<p>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br \/>\n<br \/>\n덧붙여, 개인사업을 하던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역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