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60,"title":"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증여자는 증여 당시 60세 이상의 부모이며, 만일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조부모가 증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br \/>\n<br \/>\n반면 수증자는 대한민국 거주자로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아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