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57,"title":"납부 유예를 받은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 사항이 있는지요?","content_html":"<p>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수증받은 지분이 감소하거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이 70%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납부 유예된 세금을 추징받게 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