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56,"title":"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신청기간 혹은 허가 기간이 있는지요?","content_html":"<p>납부유예를 활용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증여세 신고기한, 수정신고일 및 기한 후 신고일까지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유예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기에 허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