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54,"title":"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을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나요?","content_html":"<p>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는 공제 혜택을 받은 데 따르는 의무이므로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수증자 지분’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지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일부 주식에만 적용받은 상속인이 공제받지 않은 주식을 사후관리기간(5년) 내에 처분하더라도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