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52,"title":"여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content_html":"<p>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이때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