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51,"title":"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 중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 으로 보는 경우와 예외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content_html":"<p>​<span style=\"font-size: 12px;\">해당 수증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지 않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및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할 때는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1. 가업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span><\/p><p><span style=\"font-size: 12px;\">2. 가업증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span><\/p><p><span style=\"font-size: 12px;\">3.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질병 치료,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접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span>​<\/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