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50,"title":"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입니다. <br \/>\n<br \/>\n수증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5년 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ㆍ폐업하는 경우 및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당초 공제받았던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