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48,"title":"2인 이상이 가업증여를 목적으로 주식을 수증을 받는 경우?","content_html":"<p>1인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기에 수인이 가업증여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아도 한도는 최대 600억원이며, 각 수증자의 한도는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