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47,"title":"가업증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식을 부여받는 수증자는 별도의 요건이 있는지요?","content_html":"<p>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는 시점까지 해당회사에 종사하여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