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46,"title":"주식을 증여한 후에 증여자가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하는 경우에 불이익은 없는지요?","content_html":"<p>증여자가 요건을 갖추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를 하고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는 것은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재산세과-251, 2010.04.26.)<\/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