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45,"title":"가업증여특례의 증여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가업대상 기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합니다. <br \/>\n<br \/>\n가업은 규모면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까지를 말하며, 해당기업의 영위기간 중 50%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거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