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44,"title":"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 가업경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가업의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중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증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순서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br \/>\n<br \/>\n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재산세과-809, 2010.11.01.)<\/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