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42,"title":"증여일 당시 부모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content_html":"<p>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 운영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는 증여일 현재 부모가 가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