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40,"title":"종전에 가업증여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content_html":"<p>종전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가업을 증여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1차 가업증여)로서 그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차 가업증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br \/>\n<br \/>\n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이란 종전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가업 즉, 최초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이어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