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35,"title":"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무엇이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등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으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한 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아 경영을 승계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받고,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뒤 5년 동안은 증여받은 지분을 유지하고 실제로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매년 이를 점검합니다.<br>\r\n<br>또한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로 정산하게 됩니다.<br>\r\n<br>\r\n​<span style=\"font-size: 12px;\">이 제도는 증여 당시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상속세가 계산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 규모, 경영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대상 재산이 주식등이므로 개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pan>​<\/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