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29,"title":"상속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들면 상속세가 추징되나요?","content_html":"<p>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br \/>\n<br \/>\n1.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로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br \/>\n2.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으로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을 배정해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여전히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br \/>\n3.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할 때 한정합니다.<br \/>\n4. 주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br \/>\n5.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로 남아있는 경우<br \/>\n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br \/>\n7.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무상감자하는 경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