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28,"title":"가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처분하면 상속세 추징이 발생하나요?","content_html":"<p>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임대 포함)한 경우, 처분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br \/>\n<br \/>\n1. 가업용 자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할 때 한정합니다.<br \/>\n2. 가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br \/>\n3. 가업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br \/>\n4.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과 같은 조직변경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유지하며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한정합니다.<br \/>\n5. 내용연수가 만료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br \/>\n6.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되, 변경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br \/>\n7. 가업용 자산의 처분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br \/>\n<br \/>\n※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계산 방법<br \/>\n-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가업용 자산 중 처분(임대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100<\/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