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25,"title":"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예외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content_html":"<p>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지 않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및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할 때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br \/>\n<br \/>\n1. 가업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br \/>\n2.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br \/>\n3.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질병 치료,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접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