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23,"title":"가업상속을 받은 기업이 대표이사 취임 및 종사 요건, 업종 변경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content_html":"<p>가업을 상속받은 기업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및 종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업종 변경에 대한 사후관리 시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계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br>\r\n<br>\r\n1.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 발전 특구에 소재하거나,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한 경우<br>\r\n2. 기회 발전 특구에 있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의 연평균 인원이, 전체 상시 근로자의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일 것<br>&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