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20,"title":"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에서 대표이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content_html":"<p>상속인 요건 중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br \/>\n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였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br \/>\n<br \/>\n재산세과-166, 2010.03.18<br \/>\n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함<br \/>\n<br \/>\n재산세과-495, 2009.10.19<br \/>\n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1인이 특수관계 없는자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함<br \/>\n<br \/>\n재산세과-1662, 2009.08.10<br \/>\n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에 해당함<\/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