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16,"title":"가업상속공제 관련하여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content_html":"<p>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지분율을 산정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보유하는 주식수와 발행주식총수 모두에서 제외하여야 하여야 합니다.<br \/>\n<br \/>\n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시 다양한 쟁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p>"},"files":[]}